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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2월 28일부터 변경되는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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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삼일병원 조회 2,031회 작성일 22-07-05 09: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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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2월 28일부터 변경되는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  


대리 처방 안내

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교부할 수 없으며,
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합니다.
(의료법 제 17조의 2)

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 처방이 가능하며,
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 처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


1. 대리 처방 요건(아래 두 가지 경우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 처방 가능)
  - 경우① :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  - 경우② :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,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

2. 처방전 대리 수령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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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병원 제출 서류 (구비 서류) 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필수 
 - 대리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1부
 - 환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(17세 미만 예외) 1부
 - 친족관계 확인용 서류 (6개월 이내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)
 -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6개월 이내의 재직증명서 등)


의료인이 대리처방의 교부 요건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,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,
보호자 등이 대리 처방의 수령 요건을 위반 했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의료법 제 89조(벌칙) -